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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성실납부 문화 확산과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100명의 조기납세자를 선정하고 모바일 기반‘탐나는전 정책수당’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조기납세자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제주도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자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올해 선정 규모는 총 1,100명으로, 지난해 1,000명보다 100명 늘어났다.
특히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는 기존 지류상품권 지급 방식에서 모바일 기반 ‘탐나는전 정책수당’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조기납세자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지류상품권 우편 발송 등 수기 업무가 줄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선정자는 ‘알림톡’ 안내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인센티브를 수령할 수 있으며, 지류상품권의 분실·훼손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모바일 정책수당은 즉시 전자결제가 가능해 조기납세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해 납세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게 됐다”며 “성실납세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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