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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
[뉴스서울]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결합 징수를 의무화한 '방송법' 조항에 맞게 관련 시행령이 정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납부통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로 변경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결합 고지·징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방송법'과 충돌하는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방미통위는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영방송 수신료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요금과 결합 고지·징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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