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3대 방침' … 도민결정권 지킨다

진은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8 17:45:09
  • -
  • +
  • 인쇄
국토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후 즉시 '중점평가사업' 공식 지정
▲ 제주도청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을 풀고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3대 방침을 내놨다. 환경영향평가 검증과 도민 갈등 조정을 하나의 절차로 묶어,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적 수용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가 마련한 3대 방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의견 수렴이다.

첫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9월 마련 예정인 '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곧바로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한다.

특정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과 전문기관 자문 확대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다만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갈등이 얽힌 복합갈등 사안인 만큼, 지침(안)에 따라 ‘환경영향갈등조정’사무를 제주도가 추진하는 (가칭)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로 넘긴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갈등관리와 관련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가칭)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이 겹칠 우려가 해소된다.

(가칭)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초안 발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 종합적인 쟁점을 다루고,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를 겸해 환경 검증까지 맡는다.

둘째, 환경 검증 기관을 대폭 늘린다. 제2공항 환경영향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기존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곳이던 전문기관 검토를 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용암동굴 분포 개연성과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 도민사회가 제기해 온 핵심 쟁점을 여러 기관이 교차 검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셋째,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 도의회 동의를 구하기 전에 도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한다.

(가칭)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도민 숙의 결과와 판단은 초안‧ 본안 등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검토되도록 하고, 국토부에도 공식 전달해 공항 정책 방향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이 걸린 사안”이라며 “도민의 뜻을 온전히 모으는 절차를 도정이 끝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가 공항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