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7년 유청소년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물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는 취약계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수강료를 지원하는 ‘202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9일부터 27일까지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내년 사업비로 31억 원을 편성했다.
선정된 유·청소년에게는 월 최대 10만 5,000원, 장애인에게는 월 최대 11만 원의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2개월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유·청소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의 5~18세 (2009~2022년 출생) 유·청소년이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도내 등록장애인 중 5~69세(1958~2022년 출생)가 신청할 수 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유·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은 내년 3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각각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닌 자격 및 우선순위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신청 마감 후 각 행정시에서 자격 요건과 우선순위를 확인해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선정절차를 진행한다. 결과는 12월 중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한다.
제주도는 월 단위 강좌 이용이 부담스러운 도민을 위해 단기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별 운영 일정과 참여 방법은 각 행정시 체육진흥과에 문의하면 된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스포츠는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도민이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