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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입양 전에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해 본 후 최종 입양을 결정하는 “예비입양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아이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 가정 내 적응 여부 등을 잘 몰라 섣불리 입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예비 입양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예비입양을 신청하면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최대 10일 동안 집으로 데려와 실제 생활을 함께하며 성격과 행동 특성, 기존 반려동물이나 가족과의 적응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충동적 입양으로 인한 파양이나 재유기 우려를 낮추고, 입양 희망자의 심리적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입양을 희망하는 국민은 예비입양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센터를 중심으로 제도를 우선 운영한 뒤 성과 분석과 현장 의견 등을 검토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농식품부 고시)’ 개정에는 예비입양제도 외에도 보호동물의 건강관리와 동물보호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전문화를 위해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입소 관찰실과 격리실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예비입양제도는 입양 희망자와 보호동물이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완전한 가족’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양 문턱을 낮추고 책임감은 높이는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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