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 개최... 각계 의견 수렴

김주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4 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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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AI,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안)
▲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토론회' 포스터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KISDI) 8월 14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모두를 위한 AI, 함께 만들어가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주제로, 현재 마련 중인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의 주요 쟁점을 일반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 기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했다.

정부는 2025년 말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AI 안전·신뢰성 제고를 위해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자율 규범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수립해왔다. 본 윤리원칙은 지난 2020년 마련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도, 최근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으로 발전하는 기술과 “AI 기본법” 시행 이후 정비된 정책 여건을 반영해 새롭게 정비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DI는 지난 5월 1차 초안을 공개하고 산업계·시민단체·학계·관계부처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총 116건의 서면 의견을 받아 윤리원칙(안)을 만들었다.

14일 토론회에서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인공지능학과 교수(AI사회정책포럼 위원장)가 “AI 시대, 혁신과 신뢰를 위한 윤리원칙의 역할”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AI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AI 개발·활용 과정의 판단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며, 윤리원칙이 혁신을 제약하는 요소가 아니라 다양한 고려사항을 함께 살펴 바람직한 AI 개발·활용을 돕고(Ethics as Helper) 이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Ethics as Enabler)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 최우석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이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을 발표한 후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AI사회정책포럼 상생·혁신분과장)를 좌장으로 동 윤리원칙(안)에 대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회장),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김현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본부장, 김경훈 카카오 AI Safety 리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 학계 전문가로 참여한 변순용 교수는 “AI가 사회의 기본 인프라가 된 만큼 AI를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윤리원칙 초안도 이러한 방향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민사회 측 홍윤희 이사장은 “AI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기존의 수혜자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기능하되 새로운 규제나 획일적인 의무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경훈 리더는 “윤리적 권고와 법적 의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김현주 본부장은 “에이전트형 AI,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 이슈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입법과 기술 발전 간의 시차를 보완하는 역할로 윤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패널들의 종합 토론 이후에는 바람직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그 이행 방안 및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현장 및 온라인 방청객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실장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AI 기본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기준으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까지 충실히 반영해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향후 정부·기업·시민 등 모든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은 과기정통부·KISDI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윤리원칙(안)을 보완하고 8월 제정 및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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