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주택의 경우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재산세 납부는 가까운 은행 CD/ATM기나 ARS 를 이용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