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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
[뉴스서울]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법령안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15개 부처 및 대통령비서실로 구성, 국가 핵심전략산업 ‘관광’ 육성 위한 범정부 민관협력체계 구축
이번 전부개정법령안은 지난 4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의 의장을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면서, 관광 진흥 민관협력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이스(MICE) 관광 관련 전시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광 분야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유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을 구성원으로 추가해, 총 15개 부처의 장이 참여한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을 포함해 국정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전략회의의 간사는 기존 문체부 제2차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격상, 국가관광 정책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략회의 전 안건을 논의하는 기존의 ‘차관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개편하고,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아 부처 간 실효적인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과 지방정부도 국가관광전략 수립 체계에 포함, 정책 평가 및 환류 기능 신설
전부개정법령안에는 관광정책 및 산업 전문가 2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체부 장관이 전략회의에서 방한 관광, 지역관광, 관광기반, 관광산업 등 세부 분야별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한다.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및 협력을 위한 ‘지역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문체부 제2차관이 협의회의 위원장이 되고, 광역지방정부의 부단체장이 위원이 되어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을 논의한다.
또한, 전략회의의 심의·조정 범위에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부처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휘영 장관은 “대통령이 이끄는 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힘을 합치는 우리나라 맞춤형 관광 민관협력체가 마련됐다. 이번 전부개정법령안은 ‘국가성장 전략산업’이자 ‘지역소멸의 돌파구’인 관광산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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