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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
[뉴스서울]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ㅇㅇ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ㅇㅇ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ㅇㅇ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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