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6년 10월 2일(금) 오후 1시 30분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강정범 의원이 위원장, 김태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일 제455회 임시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강정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 김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강정범 위원장은 “지난 2023년부터 우리 도의회와 제주도는 '지방규제혁신 공동 TF'를 구성․운영하여 총 76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자치법규 19건을 개선하고, 중앙법령 11건이 수용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제주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와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면서, “행정환경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존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어 도민생활과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제13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도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 향후 구체적인 활동과제와 추진계획은 제2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제13대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22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저작권자ⓒ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