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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일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본회의장에서는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10월 2일에 열린 제4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유명무실해진 차고지증명제를 입법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송창권 의원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상 도로와 주차장을 무한정 늘릴 수 없음에도,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들이 규제정책을 부담스러워하며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주차 공간 부족, 불법주정차, 소방차 통행 방해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을 후대에 떠넘기게 된다며 공론화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송창권 의원은 2022년 전 차종으로 확대되며 자동차 증가세를 둔화시켰던 차고지증명제가 지난 202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인해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경형·소형 자동차와 1,600cc 미만 자동차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고지 확보 거리도 1km에서 2km로 완화되면서 적용 대상 차량이 대폭 줄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다.
송창권 의원은 "개인 차량 등록은 쉽게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만 권고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무조건적인 과거 회귀가 아닌 실효성 있는 규제 유지와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한 4가지 정책을 제주도정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송창권 의원은 제주도정에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사항을 공식 요청했다.
첫째, 2025년 차고지증명제 완화 이후 자동차 증가와 주차수요 변화 객관적 분석
둘째, 생활권별 주차수급 실태를 반영한 차고지증명제의 단계적 정상화 방안 마련
셋째, 자기차고지 갖기와 공영주차장 확충, 유휴주차장 공유 등 주차공급 정책의 패키지 추진
넷째, 청년, 서민,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합리적 예외 및 지원 확대
끝으로 송창권 의원은 "차고지증명제는 차를 사지 말라는 제도가 아니라, 자동차를 소유한다면 보관 공간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진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당장의 불편과 인기보다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선출직인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무"라며, 차고지증명제의 보완과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 마련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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