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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실무위원회 |
[뉴스서울] 지난 2023년 ‘제8차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이후 4년 만에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추가신고의 길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신고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난 3월 대통령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본격적인 물꼬를 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10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8월 7일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으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이 공포되면 제9차 추가신고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제주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피해를 신고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 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한편,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희생자와의 사실혼·양친자관계에 대한 결정 신청 기간도 2028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와 함께 제9차 추가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대폭 연장됐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유족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주도와 유족회의 의견이 반영됐다”며, “추가신고 기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유족 결정 권한의 실무위원회 이양 등 신고 상설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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