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가족친화거리 조성’ 공약 이행을 위한 조례 개정안 최종 통과

진은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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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거리 정의 신설 및 기반시설 개선,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 근거 완성
▲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이 제13대 의회 공약사항인 ‘가족친화거리 조성’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5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휴식, 여가, 문화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과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친화거리의 명확한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휴식·여가 및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보행 환경 등 기반시설을 갖춘 거리 또는 구간으로 규정했다.

또한 가족친화거리 조성 촉진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가족친화 관련 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사업 ▲가족 중심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사업 ▲기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권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하여 단순한 거리 정비의 수준을 넘어 모든 세대와 가족이 안심하게 거리를 걸으며 문화와 여가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적·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며, “공약사항인 가족친화거리 조성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도시환경이 조속히 구현되도록 후속 추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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