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죽음교육 지원 조례 제정!

진은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15: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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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필요
▲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 제455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송창권 의원은 죽음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건강한 정서와 인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선도학교 지정·운영(안 제5조), 예산지원(안 제6조), 사무의 위탁(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표창(안 제9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2021년 7월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시행됐고, 이에 발맞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며 중, 고등학교 도덕과에 삶과 죽음 영역이 학교교육과정에서 다뤄지고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 대한 교육이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되도록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청은 국가교육의 이념과 가치에서 홍익인간을 추구하는 죽음교육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왕철·강동우·박안수·이경철·오경남·이경심·김혜지·박호형·장희순·김경애·한권·강영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제45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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