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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오경남 의원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55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오경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자치활동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생에게 리더십교육 지원을 새롭게 규정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리더십교육 지원을 신설(안 제5조의2)하는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오 의원에 의하면 학생자치활동은 제주 인재의 미래사회 핵심 역량이라며 모든 학생이 지역과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 일환으로 리더십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예산, 성과 등 통합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본청이 중심이 되어 기관별 역할을 정립하고 교육·실천·성과가 연결되는 체계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경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왕철·고석준·김효·강정범·장희순·강영아·장정훈·김혜지·한동훈·박안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제45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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