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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 숙박업소 점검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도내 숙박업소와 식품판매업소 14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마쳤다. 선수단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숙박·식품 위생과 유통 질서를 미리 살피기 위한 것이다.
자치경찰단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해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건전한 유통·위생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수사관 4개조 15명(제주 3개조 10명, 서귀포 1개조 5명)의 전담 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상권과 선수단 숙소 인근의 숙박업소 32곳, 식품 판매업소 10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영업주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현장 계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쳤다. 특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안내,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금지 당부와 함께 요금표 게시 준수, 바가지요금 및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근절 홍보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미신고 숙박영업 1건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2건 등 총 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적발 업소를 형사 입건해 사법 처분하는 한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소관 행정부서에 즉시 통보 조치했다.
자치경찰단은 전국체육대회 개막 전까지 선수단 숙소와 주요 경기장 주변 업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시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개막 직전까지 사전 지도·점검을 지속함으로써 식음료 위생사고와 불법 숙박영업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철저한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수단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대회가 본격 개막할 때까지 현장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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