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진은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8 14: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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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체납자는 납부 유예, 복지·신용회복 지원 연계
▲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도·행정시 합동 회의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말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유예와 복지·회생 지원을 병행한다.

제주도는 최근 도·행정시 세정 부서 합동회의를 열어 지방세입 여건과 세입 목표 달성 상황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매각,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거나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 가택수색을 실시해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한다.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452명(지방세 319명, 세외수입 133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오는 11월 셋째 주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 체납액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금융·재산 정보 조사와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도 강화한다.

예금·주식·급여·매출채권·가상자산 등 금융·재산 정보를 조사해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징수한다

올해부터 확대 운영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29명을 도와 행정시에 배치해 체납 안내·상담과 방문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고, '365 번호판 영치반'도 상시 운영한다.

한편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제·복지·회생 지원을 통해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일시적인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6개월간 유예하고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하고, 금융채무 부담이 큰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 지원을 안내·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 운영이 중요하다”며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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