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 |
[뉴스서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9월 30일 열린 제2차 정기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이 제출한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 현실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조직과 인력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현행 청사 기준면적이 이러한 의정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의정수요에 맞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현행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은 인구수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어 의원 수, 의회사무기구 및 정책지원인력 규모 등 지방의회의 실제 업무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이 강화된 만큼, 이에 부합하는 청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현행 기준면적 8,467㎡에 비해 기준면적 산정 대상 청사면적이 8,441.47㎡로 기준에 근접해 있으며, 본회의장 역시 전체 기준면적에 포함되고 있다.
건의안은 본회의장이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과 주민 방청이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공공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준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에 의원 수와 의회사무기구 및 정책지원인력 규모 등 실제 의정수요 반영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 개선 ▲본회의장의 기준면적 제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개정 등이다.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한 만큼 청사 기준도 현재의 의정환경과 실제 업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건의안의 만장일치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의 만장일치 채택에 따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