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최중구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5 1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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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 관외업체 진입 촉진 등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온 주정 유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관하여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6건 과제에 대한 개선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개선에 합의한 과제들을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대비 5배 수준(총 판매량의 2%→10%)으로 추가 확대한다. (국세청)

현재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는 총 주정판매량의 약 2% 수준(연간 3만 드럼)에 한해 허용되고, 대부분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주정을 구입한 후 주류제조사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된다. 이로 인해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구입 자율성도 제한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부터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으나, 주정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27년에는 직거래 허용 물량을 총 주정판매량의 10%로 확대하고, 시장 경쟁상황, 양곡 수급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대비 허용 물량을 5배 수준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선택권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할구역 외에 소재한 수집‧운반업자의 진입이 활성화되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기후부)

특정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초지자체는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가 입찰권역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관할구역 외부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의 사례로 신규·관외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역마다 기존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경쟁입찰을 진행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업체들 간 입찰답합이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는 법정 요건을 갖춰 특정 시‧군‧구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영업지역을 확대 또는 변경하기 위해 다른 시‧군‧구에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토록 제도화해 관외업체 진입 및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경쟁입찰에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폐기물처리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등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할 때,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에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특례(군(群) 상향)를 도입하고, 회계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상근인력 요건을 완화하여 회계법인 간 경쟁을 활성화한다. (금융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따르면 외부감사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 등은 6년간 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고,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회사 규모에 걸맞은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을 인력규모 등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지정가능 회사를 차등화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9월 가군의 대형회계법인만 감사 가능한 회사의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2조 원 이상’으로 낮아짐에 따라 하위군에 속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전보다 줄어들고, 대형회계법인으로의 쏠림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나‧다군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은 상위군에게 허용되는 대규모 회사도 감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군 상향 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유인이 커지고 회계법인 간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규정상 회계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분사무소에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상근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은 상대적으로 인력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상근인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분사무소 설치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고, 회계감사서비스 관련 경쟁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분사무소의 상근인력 요건을 ‘공인회계사 1인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춰 지방에서도 분사무소 활성화를 통한 회계감사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지방에 소재한 피감기업의 감사인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 시에 도자기 본체(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하여 공급하도록 한 인증기준을 삭제하여 국내 부속품 제조사의 경쟁기반을 강화한다. (기후부)

대변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은 물 사용량이 적으면서 세척성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제품에 대해 부여된다. 또한, 인증과 관련된 부속품이 유통과정에서 추가‧제거‧변경될 수 없도록, 위생도기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유통되는 대변기용 위생도기의 대다수가 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도기와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속품도 외국산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함에 따라,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불리해지고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관계부처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하나의 포장단위’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부속품 제조사가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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