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전체 공직자 96.7%, 고위직 97.8% 부패방지교육 이수

최중구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9 13: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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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교육 의무화 10년, 청렴한 공공기관을 위해 교육은 필수!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202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부패방지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매년 2시간 이상, 고위공직자 및 신규·승진자는 매년 1시간 이상 대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가 2,2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부패방지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전체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96.7%로, 대상 공직자 총 183만 명 중 177만 명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부패방지교육이 공직사회에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도 공직자 교육 이수율은 96.7%로 2024년 대비 0.7%p 상승했으며, 2016년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이후 최초 집계한 이수율 85.3%와 비교했을 때 11.4%p가 상승했다. 고위공직자 교육이수율은 97.8%로 전년 대비 0.7%p 상승했고, 신규·승진자는 92.6%로 전년 대비 0.2%p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유형별 교육이수율은 교육청이 전체공직자 99.1%로 가장 높은 반면, 국·공립대는 83.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이수율이 부진한 국·공립대에 대해서는 분기별 교육실적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통해 이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공공기관 2,242개 중 958개 기관(42.7%)은 교육 이수율이 100%지만 130개 기관은 교육 부진기관으로 파악됐다. 부진 기관들에 대해서는 7월 중 교육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서장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30개 부진기관의 49.2%에 해당하는 64개 기관이 50명 이하 소규모 기관 또는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평균 이수율은 전체공직자 64.5%, 고위공직자 58.9%, 신규·승진자 44.8%로 비교적 저조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반부패법령 특별교육 자료’를 배포했고,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패방지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전체 공직자의 교육 이수율이 96.7%에 달하는 등 부패방지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부패방지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이수율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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