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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10월 17일 10:42분경 울산 남구 소재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폭발사고로 여러 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부상자 중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전담 수사팀(15명)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하여 20일부터 2주간(필요시 기간연장)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사고 발생 공정뿐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안전보건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등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수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연계하여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정유업체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엄중한 일”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감독을 통해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묻고, 사고 원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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