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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입법예고 했던 제정안 중 이번에 확정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해 나가고자 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및 일반 국민들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밖에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며 당연직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면서 위원수도 상향(40명 → 43명)했고,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이 있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 다음날인 1월 21일, 김민재 행정안전부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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