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최중구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3 12: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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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아동복지법 등 총 102개 법령 시행
▲ 법제처

[뉴스서울] 8월부터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 분석 체계 도입, 반도체 전 공급망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처벌 강화 등 아동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가 미래 산업과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02개의 법령이 8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먼저,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등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방정부의 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등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여 보호자 동의 부재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자 면담 및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고의적인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 인정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현장 조사 권한이 대폭 보강된다. 불법복제물이나 무력화기기의 발견·수거·폐기·삭제를 위해 관련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물론, 서류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며,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K-콘텐츠 창작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입장권, 관람권 또는 할인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한 입장권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앞으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입장권 구매 행위와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입장권 판매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부정판매한 자에 대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에 달하는 강력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암표 부정거래를 신속히 단속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함께 신설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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