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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뉴스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티머니에 총 5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4월 11일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티머니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했가.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 ㈜티머니는 선불교통카드 및 대중교통 요금 정산 등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2025년 3월 13일 ~ 3월 25일 동안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 방법으로 침입해 51,691명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주소)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기간 해커는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에 국내·외 9,647개 아이피(IP) 주소를 사용해 1초당 최대 131회, 1분당 최대 5,265회, 총 1,226만 번 이상 대규모로 로그인을 시도했다. 이 중 51,691명의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에 성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로그인에 성공한 계정 중 4,131명의 계정에서 잔여 ‘T마일리지’ 약 14백만원을 선물하기 기능으로 탈취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티머니가 특정 IP 주소에서 대량의 반복적인 로그인 시도 등 비정상적인 이상 징후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및 이상행위 대응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티머니에 5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에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정조치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크리덴셜 스터핑 해킹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비정상 접속 등 이상행위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조치를 포함한 보안대책을 점검·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인정보 포함 페이지 접근 시 추가 인증 적용 등의 조치가 추가적인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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