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청 |
[뉴스서울] 김해시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 Ⅱ’ 가입자를 오는 2월 1일부터 13일(희망저축계좌Ⅱ 22일까지)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가 대상자로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해 만기 시 생계․의료를 탈수급한 경우 저축한 금액의 4배인 최대 1,440만원을 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해 만기 시 최대 720만원을 받는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기존 5개 통장에서 2022년 가입범위가 확대돼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총 3개로 개편됐으며 올해 희망저축계좌Ⅰ은 2~10월(5회), 희망저축계좌Ⅱ는 2~8월(3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모집할 예정이다.
박종주 생활보장과장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해 자산을 형성하고 탈수급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해시 생활보장과 자활복지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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