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접종은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6개월 단위로 5월과 10월에 실시하는 일제 접종이다.
수의사 공무원과 공수의로 구성된 예방접종 반이 농장을 직접 방문해 백신 접종 교육과 백신 배부를 할 예정이며 농장주가 요청할 경우 무상으로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기온과 함께 가축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인 만큼 구제역 일제 백신 접종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 예방으로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및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축사 내외부 소독 및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제역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구제역 예방접종과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접종대상 가축인 소와 돼지, 염소를 사육하는 관내 모든 농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거래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서를 휴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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