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김진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1 22: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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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 全 주택수 10% 이상의 장기공공임대확보
▲ 국토교통부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추진 등이 포함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

향후 5년간 공적 주택을 연평균 약 24만호를 공급하여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30년까지 전체 주택 수의 10% 수준인 250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이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롭게 도입한다.

공공임대 혁신과 주거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은 더욱 강화하고, 청년·신혼·양육가구·고령자에게는 생애주기에 맞는 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임대 신청과 각종 주거복지서비스도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1.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가능한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국민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약 24만호, 총 119만호 공급하고, 그 중 77%인 92만호를 주거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공적주택은 공공이 공급계획을 직접 추진하는 만큼, 계획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의 주거안정 기반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119만호는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24년, 871.7만)의 약 13.6%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주택 중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가능한 물량은 전국 약 15만 호, 이 가운데 수도권은 약 10만 호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새로 집을 구하는 국민에게 실제 입주 가능한 선택지가 늘어나 전월세 시장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임대 35만호 뿐 아니라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공급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1만호에서 ’30년 250만호 이상으로 늘어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호(수도권 21만호)를 공급하고,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도 도입한다.

금융지원 강화 및 임대료 규제 완화를 통해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해 임차인이 이사 걱정을 덜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19만 호 공급

정부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롭게 도입한다.

가족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고, 구조 개선과 마감재 고급화 등을 통해 살고 싶은 주택으로 공급한다.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30년까지 건설형 17.5만호를 공급(착공)하고, 공급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매입형 1.8만호(약정 등)도 함께 공급하여 총 19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뿐 아니라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3. 주거취약가구는 더 두텁게 지원,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혁신

공공임대주택의 양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간 공공임대는 좁은 면적과 노후된 시설, 생활인프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신축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개선하여 주거편의성을 높인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도심 등 생활이 편리한 곳에서 공급을 늘리고, 중형평형 비중을 확대하며 층간소음 절감되는 바닥구조로 건설한다.

1인가구 규모에도 확장형 평면을 도입*하는 등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리모델링 또는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한 주택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창업·육아·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제도를 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취약가구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를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고,고령자 등 취약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등에는 주거복지사 배치도 확대하여 상담, 지원 역량도 강화한다.

4.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지원

국민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주택과 금융·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①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미혼청년

미혼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24.3만호를 공급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기준*과 지원대상 연령(18세 포함, 군복무기간 반영하여 연장)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지원기간도 2배(24→48개월)로 연장한다.

공공임대 입주의향이 높은 청년에게 보다 넓은 입주기회를 제공하고,청년들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드림청약통장은 소득기준을 완화(현 5천→7천만원)하여 자산축적의 기회를 넓혀준다.

② 신혼·양육가구

신혼·양육가구 주거안정 지원 위해 공적주택 32.8만호를 공급하고, 주거문제가 혼인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임대 입주에 있어 신혼부부의 소득요건(미혼청년의 2배), 재계약 기준을 완화(혼인으로 소득·자산 초과해도 1회 재계약)한다.

정책대출 신청시에도 소득기준을 개선하고 소득초과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50% 인하(0.3→0.15%)한다.

공적주택의 입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임대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거주공간이 필요한 경우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③ 고령자

고령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위해 공적주택 5.4만호를 공급하고, 어르신들이 건강과 신체 여건에 따라 적합한 주거를 선택하고,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인 주거체계를 지원한다.

기존 공공임대인 고령자 복지주택에만 공급하던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단지(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하여 소득·건강상태·생활방식에 따른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점(자가거주율 75.9%)을 고려하여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와 주택개보수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공공임대 신청과 주거복지 이용은 더 쉽고 빠르게

좋은 정책이 있어도 국민이 찾기 어렵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면 체감하기 어렵다. 정부는 공공임대 신청부터 각종 주거복지서비스 이용까지 보다 쉽고 빠르게 바꾼다.

우선, 국민의 편리한 공공임대 입주를 위해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LH·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해오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가구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택도 추천한다.

시스템상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 및 공급방향 수립이 가능하며, 공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지원 창구도 일원화하고,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 의무화 통해 어디서든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안내 및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여건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거수요에 맞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허용 등을 통해 지방정부 역할도 강화한다.

공공·민간임대주택의 공급·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모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여 변화된 주거수준과 사회·인구구조를 반영하고,

복잡한 주거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홈포털의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6.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주거안정플랜'이 공급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책 수요와 현장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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