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6.4.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야외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 시행 이후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의 문제점을 직접 듣고, 그 밖의 다양한 노동 관련 고민들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점심시간 무렵 가산디지털단지 인근 야외광장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직장인들이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노동부에 바라는 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과거의 관행을 핑계로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 삼아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노동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우리 경제가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혁신을 이끄는 질적 노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 대접받는 가장 상식적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포괄임금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다양한 직장인들의 고민과 정책 건의 사항들도 제시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사 눈치가 보여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렵고,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에 가슴이 철렁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소용이 없다”라며 청년들이 일터에서 겪는 절실하고 진정성 있는 고민과 고충들을 가감 없이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직장인들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를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감독 및 정책 수립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형 홍보버스 및 블라인드 어플(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익명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권역별 릴레이 감독 등을 통해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 2.26.부터 실시 중인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병행하여 사업장별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체계 구축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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