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세청 |
[뉴스서울]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 작성 시 기본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21억 원(1인당 최대 79만 원)을 11월 3일 환급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세법(「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이므로 국세청은 납세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기본공제 누락분 250만 원을 반영한 후 환급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기별 예정신고(국내주식)와 확정신고(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등)를 거쳐야 하므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그동안 국세청은 신고 안내와 도움자료 제공 등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거나 착오 등으로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한 후 세금을 더 낸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관련 경정청구(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신청) 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급을 추진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환급금 유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으면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으나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받으려면 홈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받기 어려운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고된 환급계좌가 없는 현금 지급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재출력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 납세자가 잘 몰라서 더 낸 세금을 직접 찾아 돌려드리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고
납세자가 기본공제를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주식 양도소득세 분야 ‘K-AI 국세행정’으로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