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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한 권 의원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 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 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4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도민의 일상 속 안전 불안을 줄이고 도민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동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즉 생활체육이나 동호회 활동과 연계한 주민 참여 안전활동을 지원하여, 행정과 경찰의 안전관리 활동을 보완하고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한 권 의원의 제안으로 산지천 일대에서 시범 운영된 청년 러닝크루 순찰대 ‘구보 보안관’의 성과를 확산하고 다른 사례로의 적용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지역 청년 러닝크루 ‘구보(goobo)’와 함께 ‘삼다! 구보 보안관’을 시범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36명의 대원이 제주시 구도심인 산지천·임항로·용담 일대에서 총 7회 야간 순찰을 실시했다. 보도블록 파손, 가로등 미작동 등 위험요인과 생활불편 사항 18건을 발굴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등 주민 참여형 안전활동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러한 민·관 협력 치안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활동범위, 예산지원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 권 의원은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과 경찰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구보 보안관’과 같은 생활밀착형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주민 참여형 안전망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최근의 제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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