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 기준, 원안위와 개발자가 함께 만든다

김주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30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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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듐냉각고속로·용융염원자로·고온가스로 규제연구반 순차 출범
▲ 원자력안전위원회

[뉴스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2월 발표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에 따라 이달부터 3개의 노형별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반'을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출범한다.

우선 원안위는 '소듐냉각고속로(SFR) 규제연구반'을 출범시키고, 30일(목) 소듐냉각고속로(SFR) 분야 개발자, 규제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 총 18명이 참여하는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규제연구반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노형의 설계특성과 안전성 평가 방법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층 검토를 시작했다. 특히 규제연구반은 지난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은 최초의 상업용 소듐냉각고속로(SFR)인 미국 테라파워의 ‘나트륨(Natrium)’ 모델의 허가 사례에 대한 분석에도 착수했다.

원안위는 지난해부터 국내 개발자들과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개발자별 설계와 인허가 준비현황 등에 대하여 소통해 왔으나, 개별 원자로별로 개발이 점차 구체화 되면서 본격적인 인허가 기반 마련을 위해 노형별로 규제연구반을 운영하게 됐다.

노형별 규제연구반은 기존 워킹그룹 산하에 설치되며, 해당 노형의 핵연료와 냉각재에 따른 기술적 특성, 실제 해외 개발 및 인허가사례 등에 대하여 기초단계부터 규제자, 개발자, 연구자가 함께 논의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기준 등에 반영하는 소통과 연구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향후 '용융염원자로(MSR) 규제연구반'과 '고온가스로(HTGR) 규제연구반'을 각각 5월과 6월에 구성하여 출범시킬 계획이며, 규제연구반은 정기적으로 모여 현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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