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 항고할 것

김주환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6 19:40:05
  • -
  • +
  • 인쇄
▲ 방송통신위원회

[뉴스서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하여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