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 준비 착수

김주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4 1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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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개최하고 준비상황 점검, 향후 중점관리 과제 등 논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뉴스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단으로부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4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심사 준비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표준설계인가는 동일한 설계의 원전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승인받은 사항은 건설·운영허가 신청 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원안위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 등 표준설계인가 심사와 관련된 규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사업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자들도 참석하여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관리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안위는 향후 인허가와 관련한 현안과 일정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원자력 규제현안 점검단(Working Group)’ 구성·운영 계획, 규제전문기관의 심사 준비현황 등을 공유했다.

사업단은 이번 표준설계인가 신청 시 원안위에 제출한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중 일부는 안전성 시험·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을 설명하고, 추후 시험·검증 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 보고서의 제출 일정과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향후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심사 진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절차에 따르면, 인허가 신청서류는 먼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형식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적합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서류적합성 검토가 완료된 이후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원안위는 향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와 관련한 본격적인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면서도 차질 없는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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