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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관심) 지역 지정 |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2021년 최초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했으며, 2026년에는 92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5년의 인구·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정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지정기준 합리화
먼저, 이번 재지정에서는 인구규모의 증감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과 경제활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 지표에 시가화율, 취업자수, 생활인구 등 지역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안정적인 회복을 이어가도록 지원
이번 재지정부터 인구 여건이 개선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지속 적용한다.
이는 지표 개선만을 이유로 일시에 지원 중단 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과 지역의 회복 흐름이 약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정주여건 개선, 지역 활력 도모, 생활권 기능 유지 등 구조적 회복을 통해 지방정부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자율적 대응역량 강화와 실질적 성과 제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 원 규모)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한다. 단순한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시설과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현장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특례 확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특례도 지속 확대·보완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44개 특례와 세제특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라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해,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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