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 SNS 모객·무등록 렌터카 등 불법 관광영업 적발

진은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8 19:15:02
  • -
  • +
  • 인쇄
편의점 매출 위장해 수수료 돈세탁…하루 50~80명 조직적 알선
▲ 유상운송업자를 단속하는 모습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관광객을 편의점에서 응대하고 일반 렌터카로 실어 나르며 영업해 온 무자격 여행업 일당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3일 제주시 관광진흥과, 도 관광협회와 합동 단속을 벌여 편의점을 거점으로 무등록 관광 알선 행위를 한 한모 씨(58)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또한 일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을 일삼은 ㅇㅇ여행사 대표 박모 씨(37·중국 국적)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편의점 근무자인 한 씨는 중국 소셜 플랫폼 ‘샤오홍슈’에 ‘동북아저씨와 함께하는 제주여행’이라는 상품을 홍보하고, 위챗 오픈채팅방을 통해 관광객을 은밀하게 모집해왔다.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평균 50~80명의 관광객을 조직적으로 알선했으며,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 매출로 위장하거나 급여 명목으로 챙기는 등 지능적인 자금 세탁 수법까지 동원했다.

한 씨로부터 관광객을 넘겨받은 여행업자 박 씨는 1인당 약 258위안(한화 약 5만 5,000원) 상당의 관광 상품을 판매하며 단속망을 피해왔다.

합법적으로 여행사를 설립한 뒤 부족한 차량을 일반 렌터카로 대체해 유상운송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렌터카 유상운송은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관광객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범죄다.

현행법상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 4건과 불법 유상운송 44건 등 총 48건을 단속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무등록 여행업 3건과 유상운송 4건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개별 관광객이 늘면서 편의점 등 생활 거점을 활용한 신종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제주 관광의 신뢰를 흔드는 변칙·불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