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신산업 성장 뒷받침하고, 산촌 활력 더한다

김진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2 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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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담은 산지관리법령, 하반기부터 시행
▲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이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서울] 산림청은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 임업인의 산림경영 여건 개선, 산촌 활성화를 위한 산지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산촌의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

첫 번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시, 입목축적 기준 적용 예외를 통해 원활한 연구개발 시설 구축을 뒷받침한다. 또한, AI산업 발전 등 데이터 센터 구축 수요 증가에 따라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하고, 공장 증축 시 기존 공장부지를 활용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두 번째, 임업인 편의증진·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향후 복구설계서 제출 시 변경된 노선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의 산지일시 사용기간을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도 기존 3년 기간 동안 3회 이내였던 것을 5년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확대해 임업인과 산업계의 부담을 합리화했다.

세 번째, 산촌 활성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를 새롭게 도입했다. 산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산촌 체류를 확산하고 임업인의 산림경영 편의를 돕기 위한 임시숙소로,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지역의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미만, 시설면적 33㎡이하 규모로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과 방재지구, 붕괴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은 설치를 제한한다. 또한, 산불 예방과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실외에 소각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 설치는 금지하고, 쉼터 내부에는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시민의 산촌 체류를 확대하고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산촌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과 임업인의 경영여건 개선, 산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며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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