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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
[뉴스서울] 산업통상부는 7월 22일 14시 정부세종청사 15동 107호 대강당에서 권역별 지방정부가 참석하는 '성장엔진 육성계획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성장엔진 육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지방정부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장엔진 육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은 성장엔진 선정 후 지방정부가 앵커기업과 함께 수립할 중장기 성장엔진 종합육성계획(Master Plan)의 실무 작성 지침이다. 동 계획에는 지방정부의 ▲앵커기업 투자유치, ▲성장엔진 육성 비전 및 전략, ▲투자촉진과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등을 담을 예정이다. 향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기반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앵커기업, 지역혁신기관이 ‘초광역특별협약’을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메가특구법’ 등 범정부 차원의 성장엔진 지원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정부는 권역별 주요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 금융, 세제, 규제, 기술, 인재, 인프라 분야 지원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성장엔진 등 대규모 투자와 연계하여 파격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메가특구 제도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지방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성장엔진 분야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지방투자기업은 투자에 따르는 초기 위험을 덜고, 신속하게 투자 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장엔진 육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정하고, 참석한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지방주도성장 정책의 신속한 추진과 긴밀한 소통을 위해 주기적으로 중앙-지방간 실무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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