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7회 임시회 개회

진은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9 1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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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9. ~ 2026. 3. 27.(9일간), 조례안 등 안건처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44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447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청구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2건을 상정한다.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안 26건, 도지사 제출 의안 88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을 포함한 총 117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게 된다.

한편,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양영수 의원은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제주개발공사의 역할 재정립 제안’의 내용으로 발언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대외 경제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도민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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