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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뉴스서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8일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처분을 부과하고, ‘26.10.10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했다.
이는 지난 5월 15일 방미통위가 「방송법」 위반을 7월 31일까지 시정하도록 명했음에도 양사 모두 기한 내에 위반을 시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8월 「방송법」 시행 이후 약 1년간 법령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와이티엔(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교섭이 장기화되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고,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한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정관 개정안이 최다액출자자 등의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방미통위는 이날 처분 의결에 앞서 양사의 노·사 및 최다액출자자 대표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방미통위는 노사 교섭이 장기간 공전하는 와이티엔(YTN)의 최다액출자자(유진이엔티)와 정관 개정에 반대한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연합뉴스)에 대해 법 위반의 주요한 원인과 책임이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 기한 내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방송법'이 개정‧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 사실상 입법이 형해화됐다”면서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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