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과 보안대책 수립 대상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감과제를 신설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강화하도록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26.2.19. 공포, ’26.8.20. 시행)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법과 함께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 '민감과제' 도입을 통한 잠재적 중요과제의 선제적 보호 ]
기술패권 시대에 연구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엄격히 관리되는 보안과제의 일률적 확대는 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일반과제와의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하여, 위험도에 비례한 보안 관리와 연구 자율성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 민감과제는 국가안보·외교적 전략성과 기술·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하되, 국제협력 등은 제한하지 않는다. 단, 중요한 기술인 만큼 핵심기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안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연구개발기관의 보안 관리 의무 및 수립 대상 확대 ]
시행령 개정안은 보안대책 수립 의무 기관을 확대하여 기관 단위의 보안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보안과제 연구 성과 등을 소유한 일부 기관에만 부여되던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정부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까지 확대하여, 기관의 보안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책임자 지정, 보안 교육 실시, 외국인 참여 및 외국 접촉 관리 등 구체적인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연구보안 부정행위 정의 및 제재처분 강화 ]
연구보안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도 정비된다.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보안·민감과제 성과의 누설 및 유출 ▲보안대책 조치명령 미이행 ▲사전 승인 없는 보안과제 성과의 소유권 이전 등을 ‘연구보안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러한 위반 행위 발생 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통해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 현장 관리체계 마련 ]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정부는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연구현장의 개방성이 확대되는 환경에 대응하여 연구자와 연구자산, 연구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해나가고 있다.
대학·연구자에 대해 정보 공유 등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안보센터(KAIST, 중앙대)가 지난 4월 출범하여 운영 중이며, 대학이 연구안보를 담당할 조직과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기관 차원의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도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정에 따른 연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 출연연,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8~9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에 나선다. 아울러 10월까지 범부처 공통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 고시를 제정하고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등 관련 매뉴얼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보안·민감과제 수행 연구자가 긍지를 갖고 핵심기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은“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연구보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 중요기술까지 포괄하는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며,“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연구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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