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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요약) |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 유기 방지 등 책임 있는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토종가축 표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위승계 제도 개선,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기준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가축 유기 금지 의무 신설 등 가축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강화
「축산법」 상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질병 예방,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외에도,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가축사육업 허가취소뿐만 아니라 등록취소 시에도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하고,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23년 12월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례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농식품부·권익위·기후부) 합동으로 추진된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❷ 토종가축 축산물 허위 표시에 대한 과태료 신설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미인정 축산물에 토종가축으로 허위 표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토종가축 축산물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토종가축 생산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축산업 지위 승계 사유 확대 및 신고 수리 절차 도입
경매 등 적법한 인수도 축산업 지위 승계 사유로 추가하여 시설을 적법하게 인수하고도 지위 승계가 제한되던 문제를 해소했다. 또한 기존에 신고만으로 지위 승계가 가능했으나, 수리 절차를 도입하여 행정청이 양수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리를 거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양도인에 대한 제재처분 효과가 일정 기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제재 회피 목적의 지위승계를 방지했다.
❹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의 신고 기준 개선
가축인공수정소는 기존에 수정소 소재지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의 주소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운영 형태가 50%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운영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❺ 우수 종축업·정액등처리업 인증제 폐지
실효성이 낮은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제를 폐지했다. 최근 인증 수요가 거의 없고, 가축 검정 등 유사 제도로 대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범부처 인증제도 정비 방안(’22~’24 평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라 폐지했다.
농식품부는 법률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법」 개정은 축산업자의 책임 있는 사육과 가축의 건강·복지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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