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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6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국정과제인'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금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되어 전 부처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1차 지급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포상금을 수여하게 됐다.
[ 적극적 입법 노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 ]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체계와 기본 원칙을 마련한 법률이다. 특히, 재난·사고의 예방부터 대응, 수습까지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법 제정 총괄부서인 안전정책총괄과 법무팀은 수십 차례 국회 방문, 시민 단체와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통해 법안 마련 및 통과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또한 재난안전조사과 조사정책팀은 재난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독립적 상설조사 기구 설치’라는 핵심 제도의 틀을 마련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 출범 기반 마련]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은 78년만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을 보장하는'중수청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적기에 신설하여 중대범죄 수사 공백 방지와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법무담당관 입법팀, 기획재정담당관 국회팀도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 추진 과정 전반에서 열정적으로 대응하여 두 법률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포상에 포함됐다.
윤호중 장관은 이날 포상 공무원들에게 포상금과 함께 그간의 헌신에 대한 공로패를 직접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호중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과'중수청법'은 국민의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기반” 이라며 “힘든 입법과정 속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법률 제정에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과 격려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앞장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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