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육아기 10시 출근제’ 문턱 낮춘다

진은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0 18: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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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6개월 요건 전면 폐지…주 35시간 이상 근로자면 누구나 신청
▲ 제주도청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가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게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기업은 우수 인력의 이탈을 예방하며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지원대상 확대와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장려금 지원 대상이었으나, 7월부터는 근속기간 요건을 전면 폐지해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제출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완화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제도 도입 문턱을 낮췄다.

현재까지 8개 기업에서 13명의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1,0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기업의 인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일․가정 양립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일하는 부모들이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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