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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놀이 사고 예방 요령 |
[뉴스서울] 정부는 기후변화로 예년보다 빨리 무더위가 다가옴에 따라,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조기에 가동하며 총력 대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1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수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하고, ‘여름철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예년(7.15.~)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6월 12일(금)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천·계곡 물놀이 관리지역의 안전요원 배치 시기가 빨라진다. 그간 성수기 휴가철에 맞춰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했지만, 올해에는 6월 12일(금)부터 주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했다. 성수기 휴가철을 앞두고는 안전요원을 지난해 대비 180명 이상 추가 확보(총 2,800여 명)해 평일에도 전수 배치(7.8.~)한다.
아울러, 물놀이를 즐기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지난해 123개소에서 올해 552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시·군·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안전관리를 위한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고,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물놀이뿐만 아니라 다슬기 채취 중에 발생하는 사고 예방에도 집중한다.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층(최근 3년 평균 81%)임을 고려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다슬기 상습 채취 지역은 현장 점검과 계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본격 실시한다.
해수욕장의 경우, 개장 전이라도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계도 요원이 순찰을 강화하고, 개장 이후에는 안전요원을 지난해 대비 125명 이상 늘려(총 2,600여 명) 배치한다. 또한, 이안류나 너울성 파도 발생 시 현장 안내방송을 강화하고, 해파리 유입에 대비한 모니터링과 차단 조치도 병행한다.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시간을 확대(월 51시간 → 80시간)해 해변과 항·포구 등 연안위험구역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대형 장비를 보유한 수상레저사업장 40개소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무면허·주취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무등록 영업, 승선정원 초과와 같은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국립공원 또한 물놀이 허용 구간에는 6월부터 안전요원을 조기 배치하며, 휴가철에는 취약 시간대 안전관리와 순찰을 강화한다. 입수 방지 그물망과 지능형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문자와 전광판을 활용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정부는 입수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음주 수영 금지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방송, 전광판, 재난문자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한다.
특히, 자율방재단, 119시민수상구조대와 같은 민간 구조단체와 적극 협력해 현장 순찰과 계도를 강화하고, 위험구역 통제나 퇴거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무더위가 더욱 빠르고 길게 찾아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발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관리 대책을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정된 구역 외에서는 물놀이를 자제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키면서 물놀이를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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