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2차 회의 개최, 데이터 거버넌스의 제도와 실행방안 논의

김주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9 17: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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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버넌스의 법적 기반인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논의
▲ 29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2차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에서 참석자들이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스서울] 국가데이터처는 4월 29일 오후 2시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데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데이터 현장의 고충과 국가데이터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6년 2월 출범한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협회,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데이터 영역의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데이터 정책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출범회의에서 개괄적으로 다루었던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운영계획의 법적기반 마련과 실질적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및 의의
2. 국가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추진전략 로드맵(안)
3. AI(인공지능)시대, 지능형 데이터 체계 구축 계획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및 의의’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민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데이터 지정, 국가데이터를 총괄·조정하는 관리체계로서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 국가데이터 이용센터에서의 데이터 연계·활용방안 및 품질관리 제도 등 국가데이터기본법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국가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추진전략 로드맵(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확보하고 ② 데이터 간 연계·결합 기반을 강화하며 ③ 데이터의 활용 확산을 통해 데이터 가치를 제고하는 세 가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AI(인공지능)시대, 지능형 데이터 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AI(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정책,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 친화적(AI-ready)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계획 및 데이터 실증연구 전문화 등 구체적인 발전방안이 설명됐다.

안건 발표 이후 지난 1차 회의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고, 민간 참석자들은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과 현업에서 느끼는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극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민관협의체 개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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