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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 |
[뉴스서울] 정부는 9월 29일에 개최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서, 10월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②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적용기한 설정, ③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 조정, ④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⑤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등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3년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합리화를 위해 특례 적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 ②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등 적용기한 설정 】
현재는 매입임대주택 등록말소 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가 영구히 적용되고 있어, 과세특례 합리화를 위해 향후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27.12.31.까지는 기존 특례를 유지하되, 의무임대기간 중에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중인 경우 등에는 별도의 기한이 적용된다. ’27.1.1.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중복 해당 시에는 늦은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다주택자임에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비과세 및 장특공제 최대 80% 우대)는 입법예고 의견 등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 ③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 조정 】
현재는 2년간만 상생임대(임대료 증가율 5% 이내)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및 장특공제 우대(최대 30→80%)의 거주요건(2년)을 면제하고 있으나,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를 위해 상생임대 특례를 당초 예정되어 있던 적용기한(’26.12.31.)에 따라 종료하고, 상생임대 종료 후 1년(최대 ’29.12.31.) 내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한다.
【 ④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27.12.31.)한다.
【 ⑤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함으로써,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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