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두 바퀴 차' 교통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김진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8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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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월)~7. 31.(금) 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대상
▲ '25년 교통사고 통계 (이륜차·자전거·PM)

[뉴스서울] 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이른바 ‘두 바퀴 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계절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과 함께 이륜차 등 두 바퀴 차 이용 증가로 교통 사망사고 발생률이 다른 계절에 비해 44.2% 높은 수준이며, 사망자도 이륜차 7.5%, 자전거 13.3%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에서는 두 바퀴 차 교통사고를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사고 잦은 곳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중점 단속한다.

‘이륜차’ 단속은 사망사고 위험이 큰 생활형 오토바이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 미착용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횡단보도·인도 주행 등 교통 무질서 행위를 현장 단속과 함께 캠코더·암행순찰차 등 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사후 단속도 병행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옆밀림(스키딩), 발 제동(풋 브레이킹) 등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하는 행위를 계도·단속하며, 가짜 브레이크 장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장소를 중점으로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주요 위험 요인인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이서영)은 “두 바퀴 차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어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하면서 “두 바퀴 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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