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최중구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1 1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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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5.18 및 계엄업무(1980~1981년) 관련자 76명의 정부포상 76점,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의 정부포상 122점 등 총 198점 취소
▲ 행정안전부

[뉴스서울] 정부는 12.12, 5.18 및 계엄업무(1980~1981년)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됐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개최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점으로 ①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가 1980~1981년에 수여 받았던 무공훈·포장 76명 76점(국방부 소관), ②1960~1990년대 발생했던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가 수여 받았던 훈·포장과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20명 36점(경찰청 소관), 71명 86점(국정원 소관) 이다.

''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철저한 다부처 검증체계 가동

그간 상훈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각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해 긴밀하게 협업을 추진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기록, 국무회의 기록 등 각종 자료를 관계기관에 수시로 제공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했으며, 관계기관(국방부, 경찰청, 국정원)은 관련자의 거짓공적 등 취소사유에 대한 상세한 검토, 당사자 사전통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취소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 인권침해와 위법 행위로 인한 과거 잘못된 포상의 전면 박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의 경우, 무공훈‧포장 수여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취소하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이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작전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무공훈장)’ 및 ‘국토방위에 헌신ㆍ노력(무공포장)’한 공적이 없음이 확인됐고,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은 해당 계엄업무가 이미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해당 정부포상을 거짓공적으로 검토했다.

다음으로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경우,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 등에 따라 간첩조작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되어 이와 관련된 정부포상을 거짓공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불법체포, 구금 및 가혹행위가 확인된 일명 ‘남민전 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사건) 등 5개 사건을 대상으로 20명 36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확인했다. 국가정보원은 역시 수사절차 위반, 인권침해와 같은 위법사실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을 대상으로 71명 86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 정부포상 취소는 올해 1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천 미법도 간첩 사건, 구로농지 소송사기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등 11점 취소(국정원 소관) 및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 취소(국방부 소관)에 이어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위해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취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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