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사업 시행

황시종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7 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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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마케팅 홍보비, 관내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0만 원 지원
▲ 영광군청

[뉴스서울] 영광군은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변화로 온라인 유통시장 급성장에 따라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한 관내 소상공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2023년도에 키워드·배너 광고, 소셜마케팅(SNS),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에 온라인마케팅 홍보비를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시 2023년 올해 지출한 온라인마케팅 결과 이미지와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영광군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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