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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실증 신청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의 제약으로 시장출시가 어려웠던 신기술과 서비스를 미리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특례 사업자는 최장 4년(2년+2년)간 실증기회를 얻게 되며, 향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통해 정식 서비스로 이어지게 된다.
산불 발생 시 핵심 진화 수단인 헬기는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야간에는 비행이 제한되어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드론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물체 낙하‧투하, 야간 비행, 조종사 시야를 벗어난 비행, 여러 드론을 동시에 띄우는 군집운용 등은 안전 문제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야간‧비가시권 산불 진화 서비스가 허용된다. 헬기 접근이 불가능한 야간 산불 현장에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나아가 기존 헬기 중심의 진화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은 차량이 빠르게 주행하는 특성상 공사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안전순찰인력은 안전시설 설치 이전 단계에서 직접 차로에 진입하여 수신호 등 사고예방 조치를 수행함에 따라 그 위험이 더 컸다.
이에, 이번 특례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이동형 신호수 로봇을 사람을 대신해 고속도로 내 공사 현장 등에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이동로봇에 대한 도로교통법령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상용화 시 인명사고 저감 및 고위험 작업에 대한 인력대체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국민 생활편의‧안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특례를 받았다.
교통 안전 및 친환경 교통분야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 시 차량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피해를 줄이는 가변형 후부안전판,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를 동시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 실증도 개시된다.
맞춤형 운송 서비스분야는 학생 통학과 취약계층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 화물차나 택배차 사고 시 대체차량 대여 서비스, 공동주택 내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등도 함께 실증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특례는 첨단 재난 대응기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실증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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